보고서

부가세 신고자료

매출 · 매입 세액 집계와 거래처별 합계표

기간 내 매출·매입 전표를 과세유형(과세/영세/면세)과 세금계산서 발행·수취 여부로 집계하고, 비용 전표의 증빙별 매입세액을 더해 납부(환급)예정세액을 계산합니다. 기본 기간은 현재 반기(1~6월 또는 7~12월)이며 분기·월로 바꿀 수 있습니다.

부가세 신고자료. 위는 세액 집계, 아래는 거래처별 합계표

세금계산서 상태 기록

  1. 1매출 전표 등록·수정 창에서 '세금계산서 발행' 을 발행으로 바꾸고 발행일(비우면 전표 일자)과 승인번호(선택)를 적습니다. 매입 전표는 '세금계산서 수취' 입니다.
  2. 2일괄 등록 양식에도 '세금계산서'·'발행일' 열이 있어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.
  3. 3목록의 '세금계산서' 필터로 미발행 전표만 골라 볼 수 있습니다.

집계 항목

구분내용
매출세액과세 매출의 부가세 합계 (발행분 + 미발행분)
매입세액과세 매입 전표의 부가세 + 비용 전표 중 세금계산서·카드·현금영수증 증빙분의 부가세
납부(환급)세액매출세액 − 매입세액
미발행 매출과세인데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은 매출. 신고 전 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
거래처별 합계표매출처별·매입처별 매수·공급가액·세액. 사업자번호는 거래처 정보에서 가져옵니다. [합계표 엑셀]로 내려받습니다
이 화면은 신고 준비용 집계입니다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는 홈택스 등 외부 서비스에서 하며, 매입 전표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공제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.